정치 정치일반

김 의장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안돼도 28일 본회의 표결"

22일 퇴임 기자간담회 발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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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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