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보다 낫다"는 '이 적금'…10개월 만에 123만명 가입했다

뉴스1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연구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에서 가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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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위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면 가입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다음 달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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