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복현 “PF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정상 여신' 유지하면 예외 인정"

PF 연착륙 위한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

사업 특수성 반영해 평가기준 보완 추진

지산 등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완화

문화재 발굴로 공사 지연 시 불이익 없도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내달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만기연장을 3회 이상 했더라도 정상 여신을 유지한 사업장은 예외 사유로 인정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률 관련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금융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하고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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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다만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률 기준도 조정한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부여해 부실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비주거시설에 한해 해당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해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로 인해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현재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됐다”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와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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