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086900)가 아닌 휴젤(145020)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졌다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휴젤은 ITC가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허가를 받자 메디톡스는 ITC에 휴젤과 휴젤의 미국 법인 등을 제소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올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약 3년간 이어온 양사의 특허 공방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게 됐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이 균주를 절취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 ITC 예비 판결로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