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중소 회계법인들, '빅4'와 감사 품질 차이 줄여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신외감법 시행 후 통합관리 체계 미흡 지적

회계업계 "규모별로 제도 차등 적용해 달라"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인터뷰. 서울경제DB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인터뷰. 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감사 품질 차이가 크게 난다며 회계 업계에 개선을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이에 제도 자체를 감사인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등록 유지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의 주재로 한국공인회계사회, 12개 회계법인 등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감리 결과 규모별로 품질 관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컸다”며 “일부 회계법인의 경우 품질 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통합관리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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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이른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가군(君)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건수는 평균 2건에 불과했던 반면 나군, 다군, 라군은 각각 10.7건, 11건, 11.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은 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한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감사 품질을 성과 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시 감사 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회계 업계는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제도를 차등화해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감사 품질과 연관성·합리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 제외 점수 부과 때 회계법인 규모를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 품질 종합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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