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특약 지양하고 가입한도 제한 필요”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소비자 신뢰 높이려면

보험 개발·판매·지급 全과정서

업계 '내부 통제기준' 마련해야

"경미한 처벌이 범죄 유혹 키워"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근절, 첫 단추는 소비자 신뢰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근절, 첫 단추는 소비자 신뢰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업계와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개발부터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내부 보험금 통제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내부 징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D-2개월…보험사기 현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타인 피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인식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경제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보험 손해율 상승을 야기해 궁극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나 허위 입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번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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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과 보험 업계 모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2년 12월에는 보험회사 감독 시에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보험사기 방지 실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2014년에는 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긴급 치료 등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5월에는 지금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만 9522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 적발 인원 10만 2679명에서 1년 사이 약 6.7%나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 보험사기를 살펴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사기의 59.3%에 달했고 허위 사고는 19%로 그 뒤를 이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고액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의 사행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식 경미한 처벌이 죄의식을 감소시켜 결국 보험사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 업계가 보험상품 개발과 계약 인수심사,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전 단계에서 보험사기의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 경쟁을 위해 보험상품의 정액 담보 한도를 높이거나 과도한 특약을 부과할 경우 고의 사고나 허위 및 장기 입원 등의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 피보험자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 가입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보험 가입 한도 제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의 금지 항목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명시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조사 대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올해 5월 폐지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방지 모범규준 내용 중 핵심 내용은 법규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내규 및 보험협회의 자율규제로 정비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남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 의뢰 시 심의 절차 보완의 필요성도 짚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격한 법 집행과 보험 업계 및 보험 당국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보험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비자 신뢰가 전제돼야 궁극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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