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보험사, 부동산PF에 최대 5조 투입

신디케이트론 첫 가동

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은행장, 보험사 대표, 은행·보험업권 협회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은행장, 보험사 대표, 은행·보험업권 협회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이 공식 출범했다.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가운데 법적 다툼과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곳들에 먼저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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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및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은행권 80%, 보험업권 총 20% 비율로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이후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곳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과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 자금 대출 △자율 매각 사업장 인수 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 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으로 나뉜다.

사업장당 최소 대출 금액은 3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회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최소 여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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