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과잉 입법” vs “노동자 보호”

환노위 입법 공청회서 여야 대립

野 재추진법에 손배 제한 등 담겨

與 “왜 文정권 때는 추진 안 했나”

복지위에선 의료 대란 책임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 26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1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 26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경해진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경영계·노동계 대표 각 2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에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오히려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법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해 노사 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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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다단계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맞섰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도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당시)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둔 2월에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왔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증원 인원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냐, 항간에 떠도는 대로 ‘천공’ 때문이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 개혁”이라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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