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9월 말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여권 발급 비용 인하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국방·행정

3개월간 고지로 ‘슈링크플레이션’ 막아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축소·은폐시 최대 500만 원 부과

미술진흥법 시행…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도 지정·관리

1월 9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직원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월 9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직원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 비용도 줄어들며 출국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도 3000원 인하된다. 우유·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자는 용량을 바꾸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국방·행정 부문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24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권 발급에 연동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싸진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민간 앱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은근슬쩍 상품 용량 바꾸면 과태료=8월 3일부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물품 제조자들은 제품 용량 변경시 그 내용을 3개월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 부착=음주운전자가 5년내 다시 단속되는 경우 최대 5년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의무 적용됐지만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관련기사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감정서 마련=7월 26일 미술 분야의 유일한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진품증명서, 미술품 감정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은페시 과태료=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젊은 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체육관광부는 9월부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사전에 발굴해 보호하자는 취지다.

◇입영 신체검사자 대상 마약검사 실시=7월 10일부터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병적 별도관리 체육선수 범위 확대=8월 7일부터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에서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동안은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프로단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만 관리해왔다.


세종=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