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을 더 늦춰선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됐는데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연금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책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은 공을 국회로 떠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추계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위기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40%에서 44%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불과 6년 늦추는 것에 불과해 ‘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과 정부는 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확실히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9%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8.2%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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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파를 떠나 연금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마냥 국회로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일정으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표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도한 연금 부담으로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연금 개혁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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