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김병환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검토"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을 통해 PF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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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적정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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