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제도가 헐겁게 설계돼 3조 원이 넘는 혈세가 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52조 9000억 원,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11조 7000억 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 8000개 사업자에게 3조 1200억 원을 잘못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했고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현금을 주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 요건에 어긋난 업체에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를 지원하고 공고상 중복 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나갔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 재난지원금을 타가기도 했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 연장 및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문제도 있었다.
감사원은 전례가 없던 팬데믹 상황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했던 만큼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 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정책 참고 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은 고발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