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으로 경찰관으로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거나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했다.
이어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면서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