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法 “원심 판단 존중”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14명…원심 무기징역

재판부 “숙고해서 내린 결론…원심과 동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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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서 내린 결론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이를 감경 사유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박았다. 차에서 하차한 후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에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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