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온실가스 감축 미달 기업에 과징금 부과 추진

2026년도 배출권거래제 본격 도입

감축목표 미달성 기업, 배출권 사야

구매 없을 경우 과징금 처벌 마련에

대기업 참여 의무…"실효성 높인다"





일본 정부가 2026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미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내게 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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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의 한 방법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감축이 부족한 기업은 목표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남은 배출권을 사는 구조다.

일본 정부가 목표 미달성 기업에 일종의 벌금을 매기려는 것은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장에 처벌 조항을 마련해 거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열리는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내에 과징금을 포함한 제도의 대강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도에 전력·철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도 이에 맞춰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을 법률에 근거해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1톤당 1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도부터 기업의 자발적 참여 하에 시험적인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업계마다 참여율에 편차가 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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