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조치 적용 범위도 전국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 소득 이내까지 인정해줬던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