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에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1309건 중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는 314건(24%)에 달했다.
공공부문별로는 △중앙부처 43건 △지방자치단체 224건 △공공기관 47건 등이 지침 위반에 해당됐다. 중앙부처 위반사례 중에선 창작자 지원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도 6건 있었다.
공공부문 중에선 지자체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미흡했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50건 중 224건(34.5%)이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 측 귀속을 명시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이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돼야 한다. 만일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매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공공부문의 준수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모니터링이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지침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빼앗고 있었다”면서 “각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 지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