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일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