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억 환수' 경고에 세상 등진 시각장애 안마사…"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범죄자 됐다"

"활동지원사에게 안마원 일 부탁한 것은 '불법'"

JTBC 보도화면 캡처JTBC 보도화면 캡처




안마원을 운영하며 안마사로 일하던 한 시각장애인이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 원을 뱉어내라고 경고하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가 자신의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개된 안마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다가 가게 문을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가는 장 씨의 모습이 담겼다. 장 씨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 "너무 허무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는 장 씨에게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장 씨가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CCTV에는 장 씨가 스스로 카드 결제기를 사용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기계 코앞으로 얼굴을 가져다 대고 헤매는 모습이 남아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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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은 장 씨의 누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랬어요. '왜? 도대체 왜, 갑자기 뭐 때문에?'라고.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생업을 하면서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잖나"라고 호소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JTBC 보도화면 캡처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장씨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한 시각장애 안마사는 활동지원사에게 "안마대에 머리카락 봐달라, 화장품 묻었는지 봐달라"고 물었다가 위법이라며 지난 3월 5000만원 환수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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