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장이 '몸매' 칭찬하며 머리 쓰다듬어"…직장 성차별 문화 조사결과 'D등급'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실시

주요직책·모성 등에서 '낙제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직장인들에게 회사의 '성차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묻고 이를 지수로 환산해 평균을 낸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직장인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겪을 수 있는 20개의 주요 성차별 상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으로 적용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고 1000명 점수의 평균을 낸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66점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대비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낮은 하위 5개 지표는 '주요직책(55.3점)', '모성(56.1점)', '노동조건(57점)', '채용(57.3점)', '승진(5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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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차이가 나고 '채용'과 '승진'에도 특정 성별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여성 지원자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니 뽑지 말자'고 말했다"며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 마냥 속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사장이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가자는 말을 수차례하고 몸매를 칭찬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하는 것, 육아휴직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 등의 행위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점검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66점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는 건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이미 우리 일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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