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기초연금'?"…노인 10명 중 7명은 '자가 보유'

기초연금 수급자 74%, 자가 보유

12억 초과 주택 소유도 55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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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구 중 74%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551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12가구는 25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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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별로는 0.6억 이하가 114만5401가구(30.39%), 0.6억 초과 1.5억 이하가 132만5970가구(35.18%), 1.5억 초과 3억 이하가 87만8723가구(23.31%)로 나타났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만8527가구(1.02%)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551가구나 된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도 12가구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박홍근 의원은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노인층의 자산 활용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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