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이 약 26년 만에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편되고, 우즈베키스탄 노선에도 내년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체코를 비롯한 15개 노선의 운수권(운항 권리)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체코 노선의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가 새로 배분됐다. 이 노선의 운수권은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됐으나 올해 7월 양국 항공회담에서 주 7회로 늘었다. 이 중 4회는 대한항공이 계속 운항하고, 나머지 3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행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인천∼타슈켄트) 하늘길도 증편된다. 인천-타슈켄트 노선이 주 2회 늘었다. LCC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 1회가 배분됐다. 두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각 주 3회씩 이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받은 데 더해 주 4회씩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취항 목표 시점은 내년이다.
지난해 말 단항 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주 4회)과 진에어(주 3회)가 신규 진입해 조만간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 재개로 국민의 여행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본-한국-중국 환승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 그리스와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노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또 지난 7월 증대된 필리핀 마닐라 노선 운수권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에 분배됐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국제선 운항 횟수가 2019년에 비해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 증대를 논의 중”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 노선 다변화 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