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잡해지는 징계위 셈범…윤석열 측 “정한중에만 기피 신청”

신성식 부장에는 회피 권고

이용구 차관에는 하지 않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이 취재진 등으로 북적거리고 있다./과천=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이 취재진 등으로 북적거리고 있다./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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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는 회피 권고를 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며 “징계사유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여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임명 사유도 어겼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 시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할 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은 “기피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가 없지만 이미 징계위에서 한번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정 교수와 달리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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