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기아여신 7조 넘는다/제일은 당초 발표보다 2조 더 많아

◎제2금융 여신으로 분류 기업어음/실제론 은행신탁서 상당부분 보유은행들이 보유한 기아그룹 여신총액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발표한 5조4천억원보다 적어도 2조원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어음(CP)의 상당부분을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신탁계정이 보유한 CP는 은행에서 유가증권 투자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이 종금사를 통해 CP를 발행한 기업에 지원됐다 하더라도 여신집계에는 잡히지않는다. CP는 무담보 기업어음으로 C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전적으로 회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신탁계정은 최근 삼성, 현대, LG, 대우 등 대기업발행 CP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추세다. 이같은 CP의 특성때문에 종금사들의 CP할인이 위축되면서 금융기관 자금이 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 직접적인 이유가 종금사의 자금회수때문이니 은행신탁계정의 자금회수때문이니 하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CP의 성격때문이다. 은행신탁계정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CP 등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을 찾아 흘러가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은행신탁계정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CP에 대한 투자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무담보CP를 매입하면서 종금사에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CP는 담보CP와 무담보CP로 나뉘어진다. 담보CP는 종금사가 어음에 대한 지급결제의무를 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연 6∼8%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담보CP는 CP를 매입한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대략 12%대안팎에서 움직인다. 종금사들의 지난 5월말 현재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은 4조원 가량이나 이들중 50%이상은 무담보CP형태로 은행에 매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은행에서 기아그룹에 지원된 자금규모는 현재 집계된 5조4천억원보다 2조원이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금사들은 지급 책임이 없는 무담보CP매출 이외에도 신용대출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담보를 잡고 있어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게 종금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삼삼종금의 경우 1천7백억원 규모의 제3자 수익증서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1백40억원 가량의 예금담보를 변제하면 기아그룹에 대한 순수신용 여신이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신한종금의 경우에도 여신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무담보CP매출과 담보로 잡은 제3자 수익증서 등을 고려해보면 순수신용여신은 1천억원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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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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