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화물차 고속도로 내년 1년간 심야통행료 할인

건설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과 물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10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심야할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할인시간대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동안이며 폐쇄식 영업구간의 경우 할인시간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20%, 30%, 50%의 차등할인률이 적용된다. 또 개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주되 대부분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이란 점을 감안해 할인시간대를 1~5시까지 4시간동안으로 조정했다. 이번 할인혜택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의 심야시간대 서울~부산간 통행료가 정상요금인 2만8,600원보다 5,700~1만4,300원 할인된 1만4,300~2만2,900원으로 낮아진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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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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