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공 보호대상/신용협동조합도 포함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에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게 된다.신협중앙회는 5일 현재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중인 안전기금 4백억원을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는대로 통합예금보험공사에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통합보험공사로 예금보험기능이 넘어갈 경우 출연요율(보험 요율)을 현행 단위조합당 예적금(수신)의 1만분의6에서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수준인 1만분의 15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에앞서 지난 3일 안전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자 1인당 원금 보장금액을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신용중앙회의 이같은 방침은 신협조합원들을 안전기금만으로 최근 일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