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 채권 원금상환 유예/채권금융기관 운영위

◎기간은 25일 결정/「부도유예」 적용대상선 배제진로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진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오는 25일부터 배제하는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 금융기관 채권의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 대표들은 21일 하오 상업은행에서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6면> 김동환 상업은행 상무는 이날 회의 후 『진로그룹의 조건부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신평가기관의 실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중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며 『상환유예기간은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을 감안해 25일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에 따른 부도유예조치가 만료되는 25일부터 진로그룹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어음 및 기타 거래업체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당좌거래가 정지되게 된다. 그러나 채권은행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진로그룹 전체 부채의 90%수준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진로그룹측이 개별 금융기관별로 상환유예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기 때문에 원금상환유예만으로도 진로그룹의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무는 또 『부도유예협약 적용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유예협약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결과에 따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신용평가기관의 실사결과 최종보고서와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서를 제출받은후 25일 채권금융기관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의 진로그룹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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