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파이낸스사가 비제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못본 척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파이낸스사가 투자내역과 자산·부채현황 등 경영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부산지역 파이낸스사들은 삼부·청구 등 영업을 중단하는 파이낸스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영업마비 상태에 빠졌다. 11개 부산지역 파이낸스사들이 14일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을 중단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90여개 파이낸스사들이 일제히 만기 투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부산의 대민·NC·청진·한라·한일 등 5개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의 자산·부채 규모, 투자내용 등 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파이낸스사 관계자는 『신규자금으로 기존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오던 파이낸스사에 이번 사건으로 신규자금 유입이 중단됐다』며 『영업중단은 물론 연쇄도산과 피해확대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이낸스사들은 고금리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만 했지 투자내역과 사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파이낸스사들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법으로 막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파이낸스사의 실상을 명확히 알려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시급한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몇달 전에도 국세청이 파이낸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정부가 뚜렷한 대책없이 일회성 수사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파이낸스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이낸스사는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국세청의 단속대상이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이 불법·과당경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