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등 국내 17개 통신사업자들은 5일 하오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15층 소회의실에서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인력 스카우트 금지, 분쟁 자율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합의서에 서명했다.이날 통신사업자들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금품 제공, 인력 스카우트, 경쟁사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장치 등의 제공·설치, 비방 광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한국통신·데이콤·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TRS·한국무선호출협의회·온세통신·두루넷·지엔지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아남텔레콤·TRS협의회·한세텔레콤·에어미디어·인텍크텔레콤 등이 서명했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