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Q&A] 채용장려금 받으려면

답합니다채용장려금은 사업자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5명 이상 또는 월 평균 근로자의 5% 이상 신규 채용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업 장기화를 막고 기업인력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한 근로자 임금의 50%(대기업은 33%)를 6개월간 지급하며, 1년 이상 실직한 사람이나 55세 이상인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 임금의 67%(대기업은 50%)를 지원합니다. 특히 99년 상반기중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월 1명만 채용해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지급임금의 67%(대기업은 50%)를 지급합니다. 채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들어가 고용보험 안내를 선택한 후 사업자 지원항목에서 채용장려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문의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503-9751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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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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