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마을금고] 수익증권환매 비율 보장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26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개별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운용과 관련, 투신사들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자료를 수집토록 했다』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의 타당성을 검토,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위 금고별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별 새마을금고들은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의 대우채 편입비율, 운용내역서 등을 확보하는 등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등에 대해 대우채 환매를 허용키로 했으나 환매보장비율은 투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투신, 증권사는 60~65%의 환매보장 비율을 제시했으나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일반법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협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일단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확정되야 환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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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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