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OC용 무기명장기채 발행/신한국당 「실명제」 보완 방침

◎금리 도강세수준 저리로/자금세탁 방지법엔 반대신한국당은 6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용 무기명 장기저리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금융실명제를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침체국면에 처한 경제회생 방안으로 수십조원에 달한 지하자금을 SOC투자 확대로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SOC장기채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하되 과징금을 부담하는 효과(도강세 수준)에 상응토록 금리를 장기저리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흑전 백전)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여 경제회생에 적극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무기명 SOC 장기저리 채권 발행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특히 『공평과세라는 금융실명제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금융기관밖에서 거래되거나 숨겨진 수십조원에 달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도강세 수준에 준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SOC 무기명 장기저리 채권 발행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만원으로 돼있는 실명확인 소액송금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대해 금융실명제 보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자기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는 피해의식이 의외로 강해 금융기관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이어 『현재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은 관련부처인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금년에 입법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의 금융실명제 수정안과 정부안을 놓고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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