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주택 이사땐 새 입주권/건교부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3월부터,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철폐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이 근무지를 옮기거나 신병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 사업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을 반환하고 종전의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제를 완전히 없애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도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던 우선 분양권을 철폐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급됐으며 분양 전환 때도 그 집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돼 있었다. 또 1백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자로 지정돼 사업구역내 토지의 90% 이상을 협의 매입할 경우 나머지 10% 범위 안에서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토록 하되 20가구 미만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임차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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