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제승용차·냉장고·화장품 등/병행수입 확대 추진

◎정부 공정거래대책정부는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외제승용차, 냉장고, 화장품 등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와 수입업자 등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수임료 등을 소비자·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합의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사업자단체에 의한 요금결정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물가의 하향안정화를 가로막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시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시책에 따르면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이 1백%를 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제승용차, 화장품, 냉장고, 카메라, 청바지, 운동화, 화장비누 등 10개 품목에 대해 10월중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들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외제화장품처럼 사실상 독점수입을 초래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고시·지침 등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임웅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