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뺑소니·무보험차사고/최고 6천만원 보상

건설교통부는 24일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다음달부터 올려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6천만원, 부상에는 1천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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