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 도입한다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민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도 국선변호사(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형사소송에서 활성화돼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민사소송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사회적 약자의 ‘재판 받을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과 진술조력인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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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미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있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민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막바지 개정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변론 능력이 부족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취약계층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 가족이나 상담사 등이 법정에서 의사 전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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