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생경영권 분쟁] 국제소송 비화조짐

금융감독위원회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측의 경영권 회복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지난 6일 부랴부랴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주식소각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그러나 崔회장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파나콤까지 『정부가 민간회사의 재산을 소각할 권한이 없다』며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생명 처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파나콤은 국제소송은 물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까지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금감위를 코너로 몰고 있다. ◇파나콤 주장=파나콤은 10일 뉴욕 본사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친 뒤 1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파나콤은 미국과 한국 언론에 동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감위가 민간회사의 자산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대한생명을 국영화하려는 금감위의 결정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처리과정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나콤은 『금감위의 협조를 얻어 투자하겠다』면서도 『서울과 워싱턴의 법률자문기관 및 ITC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양국간 분쟁으로 비화시킬 것이란 의도를 드러냈다. ITC는 한국의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연방 정부조직이다. ◇금감위가 빌미 제공=대한생명 처리문제가 이처럼 꼬이게 된 데는 금감위의 빈약한 현실감각과 정보수집 능력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당초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 崔회장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했다.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대한생명의 영업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 따라 선(先)매각을 추진해 왔다. 공적자금을 섣불리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늦춘 요인이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파나콤이 오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정부의 승인없이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며 『부실 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파나콤과 崔회장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자신감은 파나콤이 대한생명 증자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자가당착이었음이 드러났다. ◇법원 판단에 달렸다=崔회장-파나콤 연합전선과 금감위의 싸움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감자명령 이행일인 오는 14일을 전후로 崔회장측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금감위의 대한생명 처리 시스템이 올스톱된다. 초점은 파나콤이 대한생명을 사들일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파나콤은 금융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으며 일본과 중국·싱가포르 등에만 90억달러를 투자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崔회장측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이 파나콤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파나콤이 미국 뉴저지주의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라고 소개했으나 조사해본 결과 연금운용 경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송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지루한 본안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파나콤까지 소송에 가세하고 미국 정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다면 공적자금 투입→경영정상화→제3자 매각이라는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방침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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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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