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 건축사 행정처분 합리화 필요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건축인들에게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건축사회(회장 우남용)는 19일 『현행 건축사법상 행정처분기준이 매우 경직되게 규정·운영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줄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건축사회는 건의서에서『행정기관의 건축사업무정지 명령기준이 되는 「건축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건축사들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사안의 경중구분이 안돼 있어 범칙행위 처분 역시 획일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잘못 쌓아둔 경미한 사안도 3개월간 업무정지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합리를 없애려면 시정명령 등의 단계를 신설, 행정처분 단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조항 위반시 획일적인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바꿔 자치구별나 건축사협회내에「건축사 양정처분위원회」를 구성, 위반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영신 전문기자 YS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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