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매입 전원주택 지을때 건폐율 꼭 확인을

◎지자체마다 기준·전용허용면적 달라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자체별로 건폐율이 달라 전원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자체별로 건폐율 기준이 다르고 이에따라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달라진다. 해당 지자체의 건폐율 기준에 맞게 건축면적을 정하지 않으면 매입하려는 땅의 일부를 대지로 전용할 수 없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백60평의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이 30% 이상이라면 건평이 48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평 30평의 주택을 지으면 1백평만 대지로 바뀌고 나머지 60평은 농지로 남아있게 된다. 대지로 전환하지 못한 60평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추가로 2백43평의 농지를 구입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농지면적 3백3평을 채워야 한다.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등 수도권 전원주택 유망지역 대부분은 건폐율을 20∼30%선으로 정하고 있다. 또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최대 농지면적은 2백평 정도다. 규정상 3백3평까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농지잠식 등을 우려해 2백평 수준으로 전용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는 준농림지내 일반주택의 건폐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건평 30평의 주택을 지을 때 1백평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광주군은 건폐율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준농림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40평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양평과 파주는 건폐율을 일반주택 30%이상, 농가주택 20%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가평군은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 모두 25% 이상으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으며 여주군은 건폐율을 20%이상으로 정해 바닥면적이 40평인 주택을 지으면 2백평까지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무주택자만 준농림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만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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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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