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물가안정 위한 공정거래 시책 요약

◎독과점 개선안 12월께 마련/내달중 외제승용차등 10개 품목 유통마진 개선/예식장·장례식장 사업자 끼워팔기 단속 강화도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물가의 하향안정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부문에서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가격파괴를 통한 치열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시장구조와 정부규제의 온존에 따라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독과점이 장기·고착화된 26개 품목(커피, 맥주, 내의류, 합성세제, 판유리, 선재, 굴삭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세탁기, 카메라, 모터사이클 등)중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용타이어 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12월중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격담합 시정 ▲수입품 유통구조·수입제도 개선=유통마진이 높은 품목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제승용차, 화장품, 냉장고, TV, 운동화, 위스키, 카메라, 청바지, 화장비누, 운동화 등 10개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 수입현황등을 조사분석해 10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병행수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 ▲담합행위 제재 강화=입찰담합, 음식업·이미용 사업자단체 지부 등이 공정거래법상 담합혐의를 피하기 위해 구역별로 나누어 가격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강제행위 시정=예식장·장례식장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드레스, 식당, 수의, 관 등의 이용을 강요하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 예식장, 장례식장의 요금결정을 자율화해 임대료를 현실화하고(토·일요일과 피크타임 임대료 차별화 등) 입지규제 등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공정약관 시정=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행위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가·백화점 등의 불공정 임대차계약서를 시정토록 하고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해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경쟁제한 관련 규제정비 ▲수출입 제한제도 개선=생산자단체의 독점수입 등 경쟁제한적 수입제도·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로부터 수출입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수출입 승인단체의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방식 개선=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요금결정때 소비자·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합의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단체에 의한 요금결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법상의 카르텔조항 개선=사업자간의 가격담합을 승인하거나 조장하는 59개 법률, 72개 카르텔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개인서비스업종에의 진입제한 개선=공중위생법, 가정의례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자 진입규제를 완화,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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