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노씨 추징금 어떻게 되나/노씨는 큰 지장 없을듯

◎전씨 압류금 적어 전액추징 불투명/검찰선 “분할납부로 시한 계속연장”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됨에 따라 두사람에게 부과된 추징금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17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을 통해 전·노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사법사상 최고 액수로 기록될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 검찰은 노씨의 경우 3백99억원이 현금으로 이미 국고에 환수됐고 예금잔액인 1천4백여억원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에게 준 대여금 6백억여원, 서울 연희동 자택 및 경북 소재 부동산 등이 압류돼 있어 추징금 완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전씨는 압류된 금액이 3백13억원 정도에 불과, 추징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완납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류상태에 있는 비자금을 분할 납부받는 형식으로 납부시한을 연장해가면서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1천4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은닉한 상태에서 최근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은닉, 관리중인 비자금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 등을 입수, 사채시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한편 전·노씨에 대한 추징대상 중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영업정지된 나라종금 등에 예치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에서 예금보호를 천명한 이상 추징시기가 문제지 추징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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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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