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성 선물거래 허용/규제조항 삭제/외환·상품 등 제한적으로

◎해외 선물거래업 상반기 조기 허가/은행 지보도 대폭 완화/10일부터 시행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사실상 투기적 목적의 선물거래(외환 및 상품)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과거 6개월간 실적범위로 제한해온 국내은행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신용장 방식의 지급보증규제도 없애는 등 선물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중 내주기로 했던 선물거래업 허가를 해외선물거래에 한해 오는 6월로 앞당기고 선물거래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및 금융선물 거래를 중개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환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물거래업 허가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기업들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실수요 범위내에서 해외선물거래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형태별로 일일이 해외선물거래의 유형 및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규정 제3조를 전부 삭제키로 했다. 기업은 지금까지 선물계약을 맺을 경우 엄격한 실수요원칙에 묶여 시장의 가격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치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개별선물계약을 맺은 뒤 시장상황에 변동이 생길경우 별다른 제약없이 다른 선물계약을 맺고 사후에 실수요범위 내에서 선물계약 규모를 조정하면 된다. 재경원 이종갑 자금시장과장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원칙은 유지하면서 선물거래를 자율화한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투기적 선물거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환자유화로 전면적인 선물거래의 자유화가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 11월 선물거래업 내인가를 받은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1백억원이상 ▲전문인력 3명이상 ▲거래수행시설마련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해외선물거래업을 허가하고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 내인가업체들은 자본금의 10%범위에서 중개업무외에 자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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