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 방법

국민銀서 구입…바로 팔땐 부담금 확인을

8월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또는 당첨자발표 시)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살 수 있다. 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첨자에게만 발행하므로 주민등록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채권손실률은 매일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곧바로 매도(할인)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기 전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본인의 부담금을 확인하고 매입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판교에 44평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고 예를 들어 보자. 분당 44평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을 6억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7월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14.4%)과 공시비율(1.25%)을 곱해 주변시세는 9억원이 된다. 판교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금액의 90%인 8억1,000만원(평당 1,840만원)이다. 당첨자의 채권손실액은 8억1,000만원에서 44평형의 분양가(5억6,000만원 추정)를 뺀 2억5,000만원이고, 최근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매입상한액((주변시세의 90%-분양가)/손실률)은 6억5,800만원이다. 청약 때 채권최고액을 써낸 당첨자라면 채권을 전액 할인 받을 경우 계약금(분양가의 20%, 1억1,200만원)과 손실액(2억5,000만원)을 계약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씩을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에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분할 매입할 경우 초기 부담금은 2억5,600만원이 된다. 채권매입절차와 유의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서 별도의 설명회가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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