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용품 등도 결함땐 내년부터 강제 리콜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br>7월28일 공청회, 올 하반기 제정ㆍ공포

전기장판이나 휴대폰 배터리 등 화재가 발생한 전기제품이나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공산품은 내년 2월부터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식품 등에 이어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리콜 요청과 제품사고 조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화재를 일으키는 결함이나 3주 이상의 부상ㆍ질병, 2인 이상의 신체적 위험, 어린이용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등을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런 제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장이 제품수거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수거를 권고하고, 사업자는 7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는 제품 수거를 명령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알린다. 또 사업자가 제품수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경우는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진 리콜을 할 경우 강제적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은 면제된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 업무를 맡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각각 465건, 156건의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이 이뤄지는 등 활성화됐다”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자동차, 식품 등에 대한 리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전자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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