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세 내년 도입… 외화유출입 문턱 더 높여

정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 유출입 문턱 더 높여


정부가 외화유출입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태지만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 외화차입을 제어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부과금ㆍbank levy)를 부과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은행부과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며 단기외채뿐 아니라 장기외채도 포함된다. 이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비예금 원화부채의 경우 추후 대외여건을 고려해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요율은 단기(1년 이내) 20bp(1bp=0.01%), 중기(1-3년)는 10bp, 장기(3년 초과)는 5bp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정부는 부담금을 외화(미 달러화)로 걷어 경제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즉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하고 위기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 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건전성 제고 조치"라며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부과금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대외 부문의 급속한 자본유출로 발생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다 지난 6월 주요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은행세와 은행부과금을 각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영국과 독일ㆍ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은행부과금이 부과되는 비예금 외화부채 가운데 외화예수금과 더불어 미지급 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등은 이중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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