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토바이 무보험과태료 최고 30만원으로

배기량 50cc 이상 대물보험도 의무화

내달 22일부터는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 아니라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대인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는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에 불과했으나 그해 8월 1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험료 비교업체인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는 대인.대물보험에 모두 가입해도 13만5천원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험료의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등록된 오토바이 170여만대중 73%인 125만여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다모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과태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아끼려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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