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계 증권사가 내부통제 더 허술

준법감시인 독립성 부족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평소 내부통제 장치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증권사보다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준법감시인들이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기능에 제약을 받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이 더 필요한 8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점검은 준법감시인의 접근이 제약돼 기업금융업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관리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복되는 회사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의 문제점으로 ▦지역본부의 준법감시 기능 직접 통제 ▦독립성 미흡 사례 ▦내부통제 범위 제약 등을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홍콩 등의 지역본부에서 국내 준법감시인을 직접 통제할 경우 내부통제 권한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소속 금융그룹의 업무방침 준수를 우선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이 지점장 직속이 아니라 관리 담당 상무 통제를 받고 있는 등 독립성이 미흡하며 준법감시 업무의 총괄 기능도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준법감시인의 권한 제한 여부와 업무 관계, 실질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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