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FC 국내유입 자금 계좌추적

김우중씨 공금횡령 수사

대검 중수부는 2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이었던 BFC 자금 중 국내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개인유용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며 “필요할 경우 법원에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2년 금융 전산화가 이뤄진 후 확보된 3만4,000여개 BFC 입출금 내역 중 국내로 유입된 수백여건의 자금 가운데 우선 5∼6개, 많으면 10여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때에도 김씨의 개인유용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대우 경영진들이 “용처는 김 전 회장만이 알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BFC 자금 중 일부가 김씨의 전용계좌인 K.C(King of Chairman)를 통해 인출돼 프랑스 포도농장 구입비나 자녀 유학비, 임원 전별금, 전용비행기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 개인유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불러 ㈜대우와 대우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지시한 경위와 수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내 은행을 상대로 환어음 사기를 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환어음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무역업계의 관행이어서 별다른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개인유용은 없었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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