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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날개다나

6월 인·허가 633가구서 7월 921가구로 45% 증가<br>계류중인 주택법 개정안 통과땐 물량 더 늘어날 것


'도시형생활주택 날개 다나'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요건이 완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가구 수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물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한달간 도시형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물량은 14건, 921가구로 전월의 633가구보다 45.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1월 340가구로 시작해 4월에는 801가구까지 늘다가 5월 740가구, 6월 633가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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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월 들어 921가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했다. 인ㆍ허가 물량이 다시 늘어난 것은 7월부터 기존 20가구 미만이던 건축허가 대상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데다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인ㆍ허가 물량 중에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바뀐 '2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이 4건, 98가구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7가구로 전달(42가구) 대비 345% 늘었고 서울이 430가구로 6월(244가구) 대비 76.2% 증가하는 등 수도권의 인ㆍ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인ㆍ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4,740가구로 서울이 1,59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578가구, 경기 547가구, 대전 518가구, 충남 476가구, 인천 39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3,746가구로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651가구(13.7%), '단지형 연립''기숙사형'이 343가구(7.35%)였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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