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칙칙이' 유통 업자 적발

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성기능강화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이 있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한모(41)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남성용 국소마취제 용도로 '아이러브유' 제품 492만개(시가 1억7,223만원 상당)를 러브호텔 등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성관계 중 사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무허가 제품의 경우 피부질환과 발기부전ㆍ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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