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성기능강화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이 있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한모(41)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남성용 국소마취제 용도로 '아이러브유' 제품 492만개(시가 1억7,223만원 상당)를 러브호텔 등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성관계 중 사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무허가 제품의 경우 피부질환과 발기부전ㆍ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